경기소방본부,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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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소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경고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소방본부는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를 통해 지난 7일부터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도내 2만9453곳의 소화전 정보를 탑재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 가량 높다.

경기소방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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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경기소방본부장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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