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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앞선 뒤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 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25분께 대구 수성구의 골목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따라가던 B씨를 앞질러 간 후 골목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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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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