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연루에 프로포폴… "출소 뒤 안 했다"
6년동안 41차례 상습 투약
검찰, 벌금 7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소사실을 보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그럼 출소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신가요?"(판사)
"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망설임이 없었다.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이런 의혹을 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읊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41회에 걸쳐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이유였다. 검찰 측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최후변론에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삼성그룹 직원들이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이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에 손을 댔다는 설명이었다.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로는 약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며 "사회공헌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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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경찰도 때마침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이 부회장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애초 38회에서 41회로, 그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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