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도 산업이다"…정부, 설립 요건 등 규제 완화 시행령 제정
12일 국무회의에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담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국이다. 2018년 기준 85조7000억원대다. 그러나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 4월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R&D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산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관한 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시행령에 세부 업종 별로 규정된 전문인력, 매출액, 개발·납품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창업 초기 기업에겐 제한적으로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공계지원법'에 근거해 과거부터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연구개발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었고, 주문연구업의 경우 전문인력 수 기준이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과 분리된 전용 공간만 갖춰도 된다.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연구사업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하고, 평가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한 후에 성능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적합성이 포함된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관 중에서 성능평가에 적합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을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다. 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등 기관이 위치하고, 연구산업의 수요가 충분한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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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연동산업인 연구산업은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내 연구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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