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진술들… 김만배 이르면 이번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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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확보한 각종 증거와 김씨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첫 소환 등에서 김씨가 한 진술 사이 모순점을 확인 중이다. 앞서 김씨는 전날 조사와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 "실소유주는 바로 저"라고 했다. 검찰에 먼저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700억 약정설’과 ‘350억원’ 로비설에 대해서는 "의도적 녹음과 편집 때문"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다"고 일축했다.


수사팀은 전날 조사에서 김씨가 그간 확보한 증거 등과 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조사를 일차적으로 마쳤다고 한다.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이다. 때에 따라선 김씨와 정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선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김씨의 재소환 시기는 그 이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팀은 그간 진행한 수사를 통해 김씨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쏠리게 한 데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공범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확보한 녹취록 분석 등을 통해 김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이 중 5억원은 올해 초 실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해왔다.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와 금품 로비 정황도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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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배임, 뇌물공여 등에 대한 혐의점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상 수사에서 명확한 물증에도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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