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빨간 날'…오는 크리스마스·신정·석가탄신일도 주말 겹쳤지만 '대체공휴일' 미적용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체공휴일, 신정·부처님 오신날·크리스마스도 적용해야"
"원래 국회 법안 통과시에는 포함됐다가 정부 최종안에서 제외"
"대체공휴일, 순편익만 하루 8조8000억원" 연구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토요일과 겹쳐 '빨간 날'에서 사라질 뻔 했던 한글날이 지난 5월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1일 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1월1일 신정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25일 크리스마스(토요일), 1월1일 신정(토요일), 5월8일 석가탄신일(일요일)은 주말과 겹치지만, 별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반쪽짜리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1일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였다. 그러면서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다.
대체공휴일은 잃어버린 빨간날을 되찾으면서 워라밸 확보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효과도 뛰어나다. 서영교 의원실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는 임시공휴일 당일 하루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이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6300억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는 3만6000명 수준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우리나라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는 대체공휴일제 하루에 순편익이 8조8000억원, 노동유발효과는 4만8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맞이하는 대체공휴일은 경제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며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신정, 부처님오신날, 제헌절, 크리스마스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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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원래 이날들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최종 제외됐다"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념일에 맞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대해 "취지를 잘 알고 있다. 관련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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