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일부허용된 개천절 연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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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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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허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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