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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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과세당국이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 물품을 지속적으로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 '탈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최근 이용주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실상 '탈세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요구에 국세청은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은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록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사실상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묻는 질문에도 국세청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관련 기준이 없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탈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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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거래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사업 성격이 있으면 과세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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