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故 변희수 전 하사 1심 승소에 "평등이 이겼다", "상식적 결정"
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장혜영 "시대 역행하는 차별적 전역 처분 바로잡은 상식적 결정"
강민진 "트랜스젠더 군인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 전 하사가 옳았다"며 "국방부의 시대에 역행하는 차별적 전역 처분을 바로잡은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는 또 다른 억지 논리를 쥐어짜내 항소할 생각 말고,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의 실태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또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힘입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나 기쁜 소식임에도 환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은, 누구보다 이 판결을 기뻐했을 변 전 하사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변 전 하사가 이겼다"며 "평등이 이겼다. 기쁘고, 슬프다"고 했다.
그는 "오늘 대전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유족의 소송수계(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사유들을 내세우며 변 전 하사의 승소를 막으려 했지만, 육군의 방해 공작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진즉 육군이 변 전 하사를 원직에 복직시켰다면, 변 전 하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당당한 트랜스젠더 군인으로서 맹활약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은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며,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이 차별받지 않고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자 한 죄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은, 지금이라도 변 전 하사의 영정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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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육군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키자 법원에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 3월 그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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