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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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부인이 대법관을 방문하려면 대법관실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입장이 나오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해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씨는 "대법원 청사내 이발소를 찾기 위해 방문한 것일 뿐, 방문 장소에 '권순일 대법관실'을 기재한 것은 형식적인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밟는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제7조 2항은 민원실 등 일부 부서가 아닌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해당 부서나 직원에게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대법원 출입 기록을 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8월21일까지 모두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설명대로라면 8번의 방문 당시 김 전 기자는 권 전 대법관이나 대법관실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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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과 대법원 무죄 선고 이튿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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