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하라"… 원고 승소 판결
"전환된 여성 성별을 기준으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 판단했어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처분한 병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변 전 하사가 소 제기 후 사망한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유족에게 이번 소송의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육군 측은 전역 취소 여부는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은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를 상속받은 유족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보고 전역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성전환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에 임해왔다.
이 재판은 성 소수자 인권 문제와 맞물리며 변론 진행 과정 내내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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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시민 4000여명이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22명과 전 대법관 등 사회 원로들이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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