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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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접수된 조성은씨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6일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의혹을 신고한 조씨가 관련법령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신고 접수 후 신고 사실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했다.

확인 결과 권익위는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등에 따라 공수처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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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받은 수사 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후 10일 안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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