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동료 손 움켜쥐고 주무른 50대 여성...'강제추행' 유죄
재판부 "피해자, 피해 경위 구체적으로 진술....반면 피고인 진술에는 일관성 없어"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기사 내 특정 표현과 무관함.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40대 남성 직장동료의 손을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개의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남성인 점, 추행 부위가 손이었던 점 등으로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으나 법원은 피해 남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거나 주무르듯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6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며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업무 관련 다툼을 벌인 뒤 고소해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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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한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손을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측은 "A씨가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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