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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택배대리점연합회장, 국회·정부에 "불법 노조활동 막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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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

勞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조도 처벌" 소신발언

택배대리점연합회장도 "노조 불법 활동 처벌" 촉구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대리점주 사망에 대한 택배노동조합 조사결과 발표 후 취재진에게 유족 측 입장문 등을 전달하며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대리점주 사망에 대한 택배노동조합 조사결과 발표 후 취재진에게 유족 측 입장문 등을 전달하며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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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동조합의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이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택배대리점주 회장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철저히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용자의 불법 활동만 처벌 대상이고 노조는 처벌 불가능한 제도를 고쳐달라는 것이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게 출신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의 현대제철 점거 ▲택배노조의 고질적인 명절 파업 등을 문제 삼으며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도 (사용자처럼) 처벌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국감이) 끝나면 난리가 나겠지만 이것이 제 소신"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의원 지적대로 노조 활동, 이익 표출 방식 이런 부분도 보다 합리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협동조합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에게 "대리점주뿐 아니라 택배노조, 택배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2년 가까이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하려 임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실질적인 교섭에 임하지 않고 명절만 되면 총파업 운운하면서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태업과 파업을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일반적으로 노조가 교섭하려 하면 사용자들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택배노조-대리점주는 반대로 점주가 교섭하려 해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냐"고 묻자 김 회장은 "네. 그런 상황"이라며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한 뒤 원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원청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사업주가 (노조를) 괴롭힌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대리점주를 (노조가)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런 설명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 제도가 없어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김포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주의 원청인 CJ대한통운에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근로 조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CJ를 압박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이고, 단체협상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놨고, 최근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 해석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회장은 "(택배노조가) 원청을 (단체)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전략으로 대리점주들이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5년 동안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택배노조는 산별노조라 소규모 대리점은 대항하기에 너무나 (큰) 무리가 따르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임 의원은 안 장관에게 "원청(CJ대한통운)-대리점주-노조 사이에서 교섭 대상이 어떻게 될지 소송 중이지만, 노조의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노사 이견이 첨예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 논의될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고용부가 교섭을 강요하긴 어렵지만 대리점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노조의 부당 쟁의, 권리 남용,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노조의 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규정한 노조법과 '영업 및 재산권의 자유'를 적시한 헌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 계신 환노위 위원들과 고용부 장관에게 부탁한다"며 "불법적 노조 활동을 철저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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