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복합건축물 3곳중 1곳은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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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상복합 등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은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시설이 확인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다.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ㆍ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소방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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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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