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시작, 7일부터 접수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 지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업소당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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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억 원 규모로 업소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위해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종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재난상황이 발생 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 및 고시가 제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 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최대 100개소) 다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 간 100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긴급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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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기금융자 확대를 추진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직능단체, 업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식품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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