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배임·뇌물 혐의로 구속 기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을 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하고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의 과거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밖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며, 1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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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팀은 지난 1일 오전 한 병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 이상을 명분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전 9시26분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새벽 급성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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