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만취 운전' 고속路 1차로서 잠자고 경찰차 쾅 40대女 '집유'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야간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잠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5월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달리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AD
A 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 근무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