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경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수사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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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경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제3차 재난 기본소득과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확대된 데 따른 조처로 불법 환전, 지역화폐 차별 거래 등을 단속한다.

재난 기본소득을 재판매·대여하거나 현금과 바꾸는 행위(일명 '깡'), 마트·음식점 등의 편법 가맹 의심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 수수,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단속에서 지역화폐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불법 판매·환전 등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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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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