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법령 2건 유권해석 소개

세종특별자치시 법제처 청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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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비사업이 끝났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주택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제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국민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30일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끝난 정비사업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함으로 인해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청이 공동심의 결과에 구속되도록 하거나 인·허가 의제 시 반드시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공동심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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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 관련 국민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뒤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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