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464명 퇴직 후 출자회사 재취업…권익위 "개선 권고"
기관 절반은 재취업심사 규정 없어…평가기준 無
권익위 "재취업 심사위 구성, 평가기준 마련"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 464명이 해당 기관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의 부당 재취업 사례를 막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487개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107개 기관 중 다수는 재취업 심사도 부실했다. 103개 기관은 재취업 심사에 있어 명확한 평가 기준을 갖추지 않았고, 58개 기관(54.2%)은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를 위해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재취업 임직원 명단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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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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