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251표 중 가 139표 부 96표 기권 16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한시라도 빨리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충실히 수사에 임했다. 저는 물론 관계자도 압수수색, 포렌식, 계좌추적 등에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전에 세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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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 받아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칠 수 있겠느냐"며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죄송하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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