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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가 추가됐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대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적고 신고해도 되도록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자가 신고 후 자비로 육체·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해결했을 경우 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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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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