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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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은 지난해 35만116건에 달했고, 올해 1~8월에는 26만7055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차 사고 또한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사망자 또한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과 무질서한 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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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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