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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