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목격자로 알려진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최근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온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한 뒤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말했다. 당시 오 시장이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선거에서 선거캠프 전략을 총괄했던 캠프 관계자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일한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이 이를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달 초에 끝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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