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장 '요금·환불기준'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은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내의 공개적인 장소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또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월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 범칙금 3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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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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