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SK이노베이션 이 배당을 실시할 때 주식을 나눠주는 정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금전 배당만 가능했으나 정관 개정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주식을 배당 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SK이노베이션 은 16일 서울 중구 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배당할 때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SK배터리(가칭) 신설 법인을 물적 분할함에 따라 신주를 받지 못하는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 주주환원 방안이다. 정관 개정으로 배당을 통해 SK이노베이션 주주들도 배터리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다만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현물 추가는 배당 재원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연간 경영실적 재무구조, 시장의 기대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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