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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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235건, 2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만3631건에 202억5000만원, 주택2기분은 8604건에 22억80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 7월과 이달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입출금기·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ARS간편납부서비스·휴대폰 앱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는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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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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