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각서' 요구 행위는 인권침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 체류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출입국당국이 법령에 없는 각서를 제출하게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5일 A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 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8월 28일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필요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해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1개월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았다. 이후 진정인은 산업재해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연장받았고,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 기간 재연장을 위해 지난해 10월 30일 A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


그러나 진정인은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조건으로 출국항공권의 즉시구매와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당국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D

이에 대해 인권위는 출입국당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진정인에게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각서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