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치·약·한의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40%로 상향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 40%
간호대는 시행 초기 감안해 30% 기준 유지키로
법전원은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15%로 완화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 의·약·치의·한의학 계열은 지역 출신 인재를 최소 40%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대 육성법의 후속조치를 담았다. 2023학년도부터는 ‘권고’였던 지역인재 최소입학 기준이 ‘의무’가 된다.
지방대 의·약·치의·한의학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연간 의학계열 선발 인원 3000명 중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9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대상 권역은 6개 권역 중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이며 중 강원·제주권만 최소입학비율 기준 20%가 적용된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은 20%이며 강원은 10%, 제주는 5%다.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은 30%, 강원·제주는 15%가 각각 적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기존 20%에서 15%로 하향됐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비율을 낮춘 것이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됐다. 지방 소재 중학교 전 과정 이수(입학-졸업),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 이수(입학-졸업)한 자를 지역인재 기준으로 명시했다. 지역인재 기준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즉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최소입학기준이 의무로 바뀌면서 준수하지 않는 대학들은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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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보다는 대학들이 지키지 않은 경우 이유를 먼저 파악해서 등록 포기나 지원자 자체가 적은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 계도 위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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