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 40%
간호대는 시행 초기 감안해 30% 기준 유지키로
법전원은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 15%로 완화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 의·약·치의·한의학 계열은 지역 출신 인재를 최소 40%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대 육성법의 후속조치를 담았다. 2023학년도부터는 ‘권고’였던 지역인재 최소입학 기준이 ‘의무’가 된다.

지방대 의·약·치의·한의학 지역인재 최소입학 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연간 의학계열 선발 인원 3000명 중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9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난다. 대상 권역은 6개 권역 중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이며 중 강원·제주권만 최소입학비율 기준 20%가 적용된다.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은 20%이며 강원은 10%, 제주는 5%다.


지방 의·치·약·한의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40%로 상향 원본보기 아이콘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최소입학비율은 30%, 강원·제주는 15%가 각각 적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기존 20%에서 15%로 하향됐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비율을 낮춘 것이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됐다. 지방 소재 중학교 전 과정 이수(입학-졸업),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 이수(입학-졸업)한 자를 지역인재 기준으로 명시했다. 지역인재 기준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즉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최소입학기준이 의무로 바뀌면서 준수하지 않는 대학들은 제재를 받는다.

AD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보다는 대학들이 지키지 않은 경우 이유를 먼저 파악해서 등록 포기나 지원자 자체가 적은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해 계도 위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