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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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총 223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갑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에 대한 책임, 언책이다"라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에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만큼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제 발언을 희화화 할 여지 크다. 이것은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은 사인이기도 하다"며 "아버지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한다. 이것 역시 키워주신 부모에 대해 져야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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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또 자신의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여권 인사들에게는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후, 20여명에 이르는 여당 정치인들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한 공작정치가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앞장서서 제 사퇴를 가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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