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은 관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도 담겨 있으며, 이때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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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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