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9.3조 대출·보증 지원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총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1조5000억원, 만기연장 5조5000억원 규모다.
또한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3일로 미뤄진다. 예컨대 9월 17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당초 9월 21일 수령해야 하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해 24일에 입금된다.
추석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오는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추석 연휴 중 지급 예정인 연금은 오는 17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예금의 경우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3일부터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권은 연휴 중 고객들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5곳에서도 환전, 송금 등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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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우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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