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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이 이번주에 끝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윤 전 총장측은 16일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 대전지검장)의 진술서 등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선 법무부는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의 진술서를 증거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다음달에 선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직무에서 배제됐고 한 달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던 법무부 산하의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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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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