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지자체 공무원, 자치입법 적극행정 실현" 당부

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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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부산·경남 등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10일 영상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다.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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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제지원을 강화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의 관점에서 더 적법하고 타당한 자치입법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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