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업보 탓…돈 내고 기도하면 고민 해결"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집유'
재판부 "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 상태 이용한 것...사기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조상에게 은덕을 비는 제사를 치르면 고민이 해결된다고 속여 치성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1)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와 주변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여서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사기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속였다"라며 "헌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행이 온다고 겁을 줬고, 이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게 한 점은 죄질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했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진 않는다"라며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해당 종교재단에 전달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C 씨에게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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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한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기도처에서 활동한 신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전도 활동을 하다 만난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가 많아서 병겁(병으로 인한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려면 돈을 내고 기도와 치성을 올려야 한다"라고 C 씨를 속여 돈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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