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18~23일 시행, 단속시간 연장·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대는 평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8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23일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이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오진입 방지와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 입간판 등 연장 운영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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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단순 오진입 등의 사유로 단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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