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수칙 어겨 근로자 2명 사망…사업주 구속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 A건설업체 사업주인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30일 전라북도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해 화재·폭발로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근로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도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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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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