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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임 감찰담당관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불러 윤 전 총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감찰자료를 토대로 직무 배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4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불기소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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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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