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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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출석 모습을 비하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6~9월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던 정 교수가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유튜브 등에서 흉내 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장애가 있는 정경심씨를 모욕했다면 사과드리고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안대를 차고 운전을 해봤는데, 잘 안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안대를 벗고 운전하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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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박모씨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박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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