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뭔데", "치이고 나서 얘기 해"…'운전 중 통화'로 주의 받자 막말한 운전자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통화를 하던 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하냐"는 등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약 45초 길이의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여성 차량 운전자 B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B씨는 "제가 (당신을) 쳤냐고요.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지 무슨 상관인데요"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저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라고 하자, B씨는 "전화하면서 운전한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라고 맞받아쳤다.
A씨가 "(나를) 칠 뻔했으니까 위험해서 뭐라고 한 거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안 쳤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A씨가 "안 쳤으면 된 거예요? 난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건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안 쳤잖아요. 치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B씨는 이어 "내가 졸면서 통화를 하든지 가면서 통화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요?"라고 했다.
그러자 황당했던 A씨는 이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알았어요. 할 말 다 하셨죠"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무조건 큰소리부터 치고 보는 게 너무 뻔뻔하다"라며 "사람한테 '치이고 나서 얘기하라'는 게 말이 되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 걸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뭐가 아니꼬워서 저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영상 봤다가 내 기분만 나빠졌다", "왜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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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벌칙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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