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증한도 40조→10조 축소

기안기금 내년 말까지 기한 연장…국가 보증한도는 4분의 1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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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지원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1년 추가 연장됐다. 하지만 높은 지원 문턱이 그대로 유지돼 기업들의 자금 지원요청도 사실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연말까지였던 기안기금 지원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당초 기안기금은 지난 4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올해 12월31일까지로 8개월 연장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기한만 연장했고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는 기존 요건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말까지로 기한이 1년 추가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후 심의회에서 요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안을 따르면 기안기금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의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업,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이다.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최소 90% 이상 유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산업과 기간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기안기금의 조성 취지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안기금은 높은 신청 문턱 때문에 올해 5월 기준 5875억원 공급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을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청 문턱 변경 없으면 실효성 논란 계속될 듯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에 총 3321억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협력업체지원기구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기 시작해 5월 말 까지 2554억원의 대출채권을 인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당수 기업들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기금 지원 신청 수요를 파악해 현행 요건과 지원 수준이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B산업은행 역시 총차입금 기준을 3000억원으로 완화할 경우 항공 2곳, 해운 1곳, 기계 2곳, 자동차 4곳, 철강 3곳, 화학 2곳 등 총 14곳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원요건에 미흡하더라도 기금 운용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꺾고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요건으로 변경할지는 추후 상황을 봐야 한다.


다만 기안기금 지원 실적이 미미해 기안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한도가 당초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크게 축소된 점은 산업계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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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최근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부터는 기안기금 채권 보증한도를 기존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안기금이 기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지난해 기안기금 채권 발행 잔액은 5000억원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올해도 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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