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7일 송영길 대표 고발…"주말 與 지역순회 경선, 방역수칙 위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지난 4~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혐의로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정의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발취지로 "피고발인은 안전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이에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정의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송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민주당 송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법은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 중으로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지 않으면 송 대표의 방역지침 위반과 이를 방조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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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냐"고 비판하며 "대선 선거운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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