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지난 4~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혐의로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6일 정의당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송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고발취지로 "피고발인은 안전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이에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므로 면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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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정의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송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민주당 송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법은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구속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오늘 중으로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지 않으면 송 대표의 방역지침 위반과 이를 방조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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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방역의 원칙은 특권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냐"고 비판하며 "대선 선거운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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