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2000여명 투입

원산지 거짓 표시시 7년 징역
5년간 2번 이상 걸리면 10년 이하 가중처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4월14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점포의 원산지 표기 수산물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4월14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점포의 원산지 표기 수산물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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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6~17일 2주간 2000여명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추석 주요 성수품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국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 인력을 점검에 투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도 참여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제수·선물용), 참돔, 가리비(수입량 증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 증가) 등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점검한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7개의 수입 수산물 품목을 지정해 수입 통관 후부터 유통 단계별로 거래내역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안에 2회 이상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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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가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들은 수산물 구매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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