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농지 보유 사실 전혀 몰랐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이 17년 동안 보유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고 위탁 영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SBS 취재진에게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입 당시 저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 미성년자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면서 “최근까지도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어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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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자, 이준석 대표는 다음날 소속 의원 6명에게 탈당 등을 권유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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