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5월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 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5월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 촉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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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의 인권침해 진정을 약 1년6개월간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한 결과 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총리에게 "침몰 원인규명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추가 심해수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대책위는 정부가 1차 심해수색에서 선원의 유해를 발견했지만 수습하지 않고 방치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외교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하고도 1년이 넘게 결론을 내지 않자 지난 4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면피성 판단을 한 대표적인 소극적 행보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의견표명 상대로 지목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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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2019년 2월 실종자 확인을 위한 심해수색에 실패했고,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않아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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