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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단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증빙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LS 엠트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 취하서를 냈고 해당 집행사건 절차가 종료돼 압류가 해제된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은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와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8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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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엠트론 측은 "미쓰비시가 아니라 자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거래해왔다"며 "미쓰비시와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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