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혼' 아니라던 조국 동생…"결혼 요구땐 응해야" 합의서 발각
검찰, 조씨 '위장 이혼' 정황 합의서 확보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허위… 채용비리 혐의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정황이 담긴 합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동생 조씨와 전처의 '위장 이혼 합의서'를 1·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7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웅동학원 허위 공사 대금 소송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09년 4월 협의이혼한 동생 조씨와 전 배우자는 건설사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재산을 전처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조 전 장관 일가는 수차례에 걸쳐 '위장 이혼 의혹'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합의서에는 '조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은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돼 있다. 조 전 장관 아버지는 지난 1996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동생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발주했다.
당시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과 부산은행에서 9억5000만원가량을 대출했고, 대출 보증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섰다. 하지만 고려시티개발이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기보가 은행 대출 전액을 갚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대 보증으로 채무변제 의무가 있던 동생 조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내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나 별도 회사를 차려 채권을 넘겨받았다.
당시 조씨는 "위장 이혼을 한 적 없다"며 경제적 문제와 가정불화 등으로 합의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협의이혼 신고를 했을 뿐이고, 그 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동생 조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는 지난달 26일 동생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업무상 배임 미수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공사도 없었고, 1996년 당시 조씨의 회사가 건설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수주 진행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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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생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1억8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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