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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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본인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놓고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김웅 의원실에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 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등의 보도로 인한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의 명예훼손 피해 고발을 야당에 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 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제보 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사에서는 청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우리 당은 김건희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한동훈 검사장 피해에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공론화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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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청부 고발이라고 한다면 당에서 그 부분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마치 청부 고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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